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이 규칙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본조삭제 2001.07.31>
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9.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3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1.07.31>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지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납부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1.07.31, 개정 2013.10.01>
<삭제 2013.10.01>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1.07.31>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수 통지를 받고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군산시 금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 2001.07.31>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말 현재로 제반 산출 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삭제 2001.07.31>
①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31, 2013.10.01, 2019.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 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 │ ○ 공사 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시공 │ │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수 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 │ ○ 오수 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 시간 │ │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 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1.07.31>
<삭제2017.03.28>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1>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양수기에 부착된 계량기의 현월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공제한 량을 배출량으로 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4.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또는 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기타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2.2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절감한다. 3. 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7.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수도, 공업용수 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수량 점검 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3.10.01>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1.7.31>
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 급수 사용자
3.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 <개정2001.7.31, 2019.11.15.>
⑦ 1주택(단독주택, 공공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지하수 사용자도 포함되며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조정 사용량 = 전월 조정 사용량 × 100/100±2)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규정 또는 한국 전력공사의 전력공급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9.11.15.>
①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단, 위탁 징수할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위탁료는 급수조례에 의거 본 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7.31, 2019.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규정한 기간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1.7.31, 2013.10.01, 2019.11.15.>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병기하여 이에 따른다. <개정 2001.7.31, 2019.11.15.>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1.12.31>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31, 개정 2013.10.01>
1.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담금 납부시기와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되 시설물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아래시기에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01, 2019. 11. 15.>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은 당해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은 당해 사업 및 시설물,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3.03.31, 2019.11.15.>
다. <삭제 2019.11.15.)
라.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할 경우 인ㆍ허가일 또는 승인년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지만, 3년이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려는 연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다. <신설 2019.11.15>
2.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11.15.>
4.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최고통지하고,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5.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시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개정 2013.10.01>
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업무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13.10.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01>
① <삭제 2019.11.15.>
② 조례 제23조에 의한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④ 감면을 받은 자로써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7.31, 2013.10.01>
1.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 <개정 2001.7.31>
이의 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13.10.01, 2019.11.15.>
<삭제 2001.7.31>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력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처분 내용을 통지하되 공동 납부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13.10.01>
조례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2013.10.01>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 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