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군산시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이 있는 경우
5.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모범 학생 및 모범 시민
6. 모범 납세시민
7. 노사화합 및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업자
8.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9.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추천한 시민
10. 교통분야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11. 산단발전 및 기업유치, 투자시설 확대에 공이 많은 경우
12.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13. 각종대회 우승으로 국위선양 또는 군산시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14. 보건, 환경위생, 청소분야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15. 효행,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자
16. 기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포상심의 결정된 경우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평가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각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직장이나 사회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조사 중에 있는 자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따로 정하는 자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포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