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ㆍ동 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상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04.30>
4. “성인문해교육단체”란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04.30>
[제목개정 2025. 9. 22.]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④ 삭제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문자해득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2. 새만금아카데미 등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운영 및 근거리 평생학습 사업
4. 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5. 성과공유회, 평생학습축제 등 관련 행사
6.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의 참여자 활동에 따라 학습경비,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활동가를 수시로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상담 및 홍보 활동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운영 관리 및 설문조사 등)
3. 평생교육 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 9. 22.]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2.>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2.>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동아리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시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04.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개정 2025. 9. 22.>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 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30, 2015.08.0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개정2017.4.25>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2017.4.25>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개정2017.4.25>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개정2017.4.25>
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신설 2015.04.30><개정2017.4.25>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4.30><개정2017.4.25>
시장은 시민에게 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한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제공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시장은 지역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①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2024.09.19.>
④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군산시민
2. 군산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 및 군산시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 9. 22.>
①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 중 동아리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2017.4.25>
③ 동아리실을 대관 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등록된 기관ㆍ단체ㆍ동아리로 한다.<신설2017.4.25>
④ 동아리실 사용허가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2017.4.25>
⑤ 동아리실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동아리실 사용자의 70퍼센트 이상이 별표 3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기준에 해당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군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별표 3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기술 및 자격증 교육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7.4.25, 2025. 9. 22.>
② 학습관 이용자가 별표 3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7.4.25, 2025. 9. 22.>
③ 수강료 환불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2025. 9. 22.>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의 평생학습관 관련 각 조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9. 22.>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문해교육을 원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 28조에서 이동 <2025. 9. 22.>]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1. 비문해자 조사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개정 2015.04.30>
5.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기초문해, 디지털문해, 생활문해 등) <개정 2025. 9. 22.>
6. 현장체험학습, 학습성과 공유회 등 관련 활동 지원(차량임차비, 식비, 간식비, 보험료 등) <신설 2025. 9. 22.>
[제 29조에서 이동 <2025. 9. 22.>]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참여자와 같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강사은행제에 승인된 평생교육 전문 강사
2.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학습장소로 승인을 받은 사업주
3.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평생교육활동가
[전문개정 2025. 9. 22.]
시장은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요자가 요청한 프로그램 개설 및 관련 행사 등 필요한 곳에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9. 22.>]
시장은 민주시민성 함양과 미래설계 및 지역학 등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2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9. 22>]
① 시장은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복포인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자가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참여자에게 도서 교환권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9. 22.>]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을 일정 수준 이수한 군산시민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과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9. 22.>]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9. 22.>]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 30조에서 이동 <2025. 9. 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2020.11.11., 2025. 9. 22.>
[제 31조에서 이동 <2025. 9.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2조에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