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여 시내로 전부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07.30>
2. "공장 일부 이전"이라 함은 도외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생산라인 일부를 시내로 이전하거나 또는 기존공장은 이전하지 않고 시내에 분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내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07.30>
3.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이라 함은 시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시내지역 기존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①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31,2007.01.02,2007.01.30,2008.02.04,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11.11.>
② 기금의 집행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료차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6.05.10> <개정 2017.11.0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②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다른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3.01.02>
①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4.08.11>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9호서식(국내기업)"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08.11>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 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은 타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군산시내에 소재한 동일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각각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생산자서비스업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한한다. <개정 2007.01.02>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 연구소, 생산자 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ㆍ임대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2007.01.02>
④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개정 2006.05.10,2007.01.02>
⑤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2007.01.02, 2007.07.30> <단서 삭제 2013.01.02>
⑥ 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1.>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함은 통계법에 의해 고시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8조의 2에서 규정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 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7.30, 개정 2013.01.02>
<조제목 개정 2014.08.11>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3.01.02> <개정 2014.08.11>
<신설 2014.08.11>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의5 규정에 의해 투자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1.>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군산시내로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월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07.01.02>
조례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 금액에 한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조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2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3.01.02>
① 시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3.12.08>
②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지급은 투자유치 규모 및 직접고용인원을 각각 차등 배분하여 별지 10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시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및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등 외국인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시기와 성과금액을 군산시투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추가성과급 지급대상은 투자규모가 5억불이상이고,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2.12.31>
④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5.10>
<신설 2013.01.02>
① 조례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