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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6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ㆍ통장 경력, 학생 성적, 이ㆍ통장 상훈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④ 시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이ㆍ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