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일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03.02>
이 조례는 군산시 일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03.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7.>
1. 삭제 <2025.11.17.>
2. 삭제 <2025.11.17.>
가. 삭제 <2025.11.17.>
나. 삭제 <2025.11.17.>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러밴사이트,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위탁운영자(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가 고용한 임직원을 말한다.
①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③ 삭제 <2025.11.17.>
④ 삭제 <2025.11.17.>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해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4조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에 의하며, 해당 시설의 성격과 설치 비용, 유사 시설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1.17.>
③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07.17, 2025.11.17., 2025.11.17.>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4>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사.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아.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자.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차.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이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야한다.
3. 100분의 20 감면
가.「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나. 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3. 기후변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