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군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군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1.>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 (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 기술 개발, 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목개정 2025. 5. 1.]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와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업 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 및 유통 지원
5.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
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및 연구 모임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가공ㆍ유통사업자, 인증기관 등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연구 모임 및 가공ㆍ유통사업자, 인증기관은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5. 1.>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 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시장은 농지, 농업 용수, 대기 등 농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연구 모임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장, 농협 군산시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6, 2019.12.24. 2025.01.03., 2025. 5. 1.>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농업 관련 대학교수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1.>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10.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5. 5.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개정 2025. 5.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기술 및 자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5. 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5. 1.>]
시장은 친환경 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매체 활용 홍보 등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5. 1.>]
[제26조에서 이동 <2025. 5. 1.>]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기여도
3. 풋거름작물 가꾸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 <개정 2020.05.11.>
4. 농약ㆍ비료 등 화학 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5.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6.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 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7.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도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농업인, 단체(작목반 등),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5. 1.>]
[제27조에서 이동 <2025. 5.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03>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5. 1.>]
[제28조에서 이동 <2025. 5.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
[제29조에서 이동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