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를 개최ㆍ육성하기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를 개최ㆍ육성하기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군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전문개정 2023.07.17.]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7.01>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0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명 및 국장급 관계공무원 2명
2. 관광ㆍ문화ㆍ예술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3명 이상
4. 관광ㆍ문화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단, 군산시의 예산을 연간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5.04.30>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은 1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11.07.01>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1.07.01>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ㆍ단체 또는 축제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01>
④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신설 2015.04.3>
①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내외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5>
1. 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ㆍ육성
3. 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5.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감사와 간사는 위원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⑥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⑧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⑨ 추진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7조, 제9조, 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17.4.25>
⑩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7.4.25>
⑪ 군산시 시간여행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개정2017.4.25>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차량 운행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01.]
<개정 2015.04.30>
①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1.07.01>
<개정 2015.04.30>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②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조사용역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자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④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15.04.30, 2015.08.0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