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삭제 2024.11.13.>
이 규칙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삭제 2024.11.13.>
①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시설 사용신청 및 시설 사용허가는 자동판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4.11.13.>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사용목적이 체육이외의 공연행사이거나 입장 예상인원이 2,000명 이상일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별로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3.>
1. 주경기장: 300,000원
2. 야 구 장: 300,000원
3. 테니스장: 100,000원
4. 월명체육관: 1,000,000원
② 신청자는 예치금을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부치 않을시는 사용 의사가 없을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개정 2024.11.13.>
③ 손해배상 예치금 부족, 허가조건 불이행, 입장권 판매액에 대한 정산 미이행시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제158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는 전용사용자에게 그 판매를 위임할 수 있으나 전용사용자는 판매상황을 시장에게 일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① 시장은 경기 및 행사 진행 시 경기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삭제 2024.11.13.> <삭제 2024.11.13.>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입장권ㆍ회원권 등의 발행은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발행 및 회수 등의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시장과 사용자는 그날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관람권 매상수입은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0> <개정 2024.11.13.>
① 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개정 2004.07.30> <개정2024.11.13.> <삭제 2024.11.13.>
체육시설 전용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파손은 「공유재산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와 제6조」를 준용하여 10일 이내 에 원상복구시켜야 하며, 복구치 않은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4.11.13.>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관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전항의 보관금은 공공체육시설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2,000천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③ 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전항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제1항의 보관금을 사용자가 이용을 마치거나 취소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① 시장은 수탁인 또는 임차인의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②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① 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이 시설장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재산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ㆍ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료는 사용시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일일입장료 및 회비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개정 2024.11.13.>
[제목개정 2024.11.13.]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청구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3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