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는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를 말한다.
7. “어린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일반”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말한다.
10. “회원제”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단체”는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며,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경기”는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3. “체육행사”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14. “체육이외 행사”는 제13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5.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 ㆍ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 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 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 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 전날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자가 체육행사 개최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체육시설에서 공연할 시,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시민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⑤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지닌 경우
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운행 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부대시설사용, 중계방송 및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3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단,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 시간당 사용료: 당해 사용료의 20%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당해 이용료의 50%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100분의 50 감면 가.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바.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사.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 2. 100분의 20 감면 가. 청소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군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군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3. 100분의 15 감면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서군산체육센터의 이용료 반환은 별표 8,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 반환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단,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5. 시설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기타 이용을 거절할 사유가 명백한 자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ㆍ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