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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967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건설기계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이하 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 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 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사업주” 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공사감독자"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6. 9. 15.> 10."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6. 9. 15.>
2.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개정 2026. 9. 15.>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말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임금 청구확인서
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5조제3항 제1호 제2호의 당사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목개정 2026. 9. 15.]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계약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등 가. 주간(09:00~18:00)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 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사실 확인 및 처리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및 체불임금 해소 촉구 등 민원 처리 후 처리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7. 처리결과 통보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공무원은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26. 9. 15.]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