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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03967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청원경찰의 복무를 총괄하는 본청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감독자”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조장, 반장, 대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산하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①근무자는 3개조로 편성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씩 2교대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②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 ~ 다음날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감독자를 감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위에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
가. 소속부서의 장의 명을 받아 시산하 소속부서의 전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
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결재문서 기안에 대해 검토
다. 청원경찰의 배치이동, 근무평정, 포상, 청원경찰의 고충 등 청원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
2. 반장 : 소속부서의 장 또는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부서의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
3. 조장 : 소속부서의 장ㆍ대장 또는 소속반장의 명을 받아 조원을 지휘ㆍ감독

제7조

감독자 선정위원회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독자는 재직기간, 근무성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

감독자의 수당지급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감독자 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제9조

근무자의 직무

청원경찰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 실시와 관련사항 기록ㆍ유지
2. 잡상인, 불순분자 및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청내 상행위 통제ㆍ단속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 계도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4. 경비구역 밖에서 집회중인 자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자의 청사 출입 통제
5. 경비구역의 불법 집회ㆍ시위를 직접 담당하여 청사 내의 질서 유지
6.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10조

근무요령

①청원경찰은 부서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찰사항 및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대장 및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근무교대 및 순찰 시간은 전자적 방식 등으로 기록한다.
③청원경찰은 주간 근무에는 소속부서의 장과 감독자,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근무 및 교대에 관한 보고를 하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1조

준수사항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부착물을 올바르고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고의로 복장과 부착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ㆍ오락ㆍ각종 투기행위ㆍ독서ㆍ취침ㆍ잡담ㆍ휴대폰 시청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 즉시 대장 및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 중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즉시 대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

연간운영계획 수립

①청원경찰이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은 대장과 협의하여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배치목적
2. 근무위치
3. 근무시간
4. 근무교대 방법
5. 근무내용
6. 순찰에 관한 사항
7. 근무체계 유지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최소 근무인원
8. 기타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순환보직 등

①청원경찰이 소속부서에서 2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그 보직을 순환하여 이동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동배치하는 경우 경력 및 배치이력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치이동의 경우 총괄부서 소속 청원경찰과 정년퇴직전 잔여 복무기간이 2년미만인 청원경찰에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출장 및 비상근무

①시장 및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 및 휴일,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지체없이 출근하여 그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지시에 따라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15조

대외직명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복제

①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복식의 착용기간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하며 복식 착용 기준일로부터 2주간은 혼착기간으로 둔다.

제17조

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청원경찰의 주ㆍ야간 휴가 1일의 기준은 8시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야간근무일에 휴가 사용 시 비번일에는 근무하여야 한다.
⑤소속부서의 장은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청원경찰의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경력기간의 계산

①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② 초임 봉급산정 경력기준은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경비업법」 제2조제3호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봉급산정의 기준에 산입한다.
1. 특수경비원 경력 3년 이내
2. 일반경비원 1년 이내

제19조

직위해제

청원경찰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20조

징계

①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심히 불량할 때
②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제21조

징계의 요구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군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