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제2조의 따른다.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표창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육성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육성업무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8.0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5장의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이 제23조제2항에 해당되어 위촉이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