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의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의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명칭은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02.15>
상담복지센터는 군산시 삼학동 796-10번지에 둔다. <개정 2013.02.15>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직영하여 관리ㆍ운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ㆍ 연수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지원과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소장의 직무는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02.15>
③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담복지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13.02.15>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개정 2013.02.15>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과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2015.08.03>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2.15>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2019.07.15., 2022.11.09., 2024.09.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