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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자치법규 20396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7-01-02공포 2017-01-02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한다.
②시상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채만식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15>
②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설가, 문학평론자,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9.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3.07.26, 2017.01.02>

제10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10.09.15>
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인 기준 2년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신설 2010.09.15>
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①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09.15> 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신설 2010.09.15>

제12조

시상 및 전시

①문학상은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