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출신 소설가 고 채만식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소설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①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소설 및 평론부문으로 한다.
②시상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채만식문학 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15>
②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설가, 문학평론자,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9.15>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01.30, 2013.07.26, 2017.01.02>
①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10.09.15>
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인 기준 2년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신설 2010.09.15>
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①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09.15> 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신설 2010.09.15> 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신설 2010.09.15>
①문학상은 매년 군산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지원금과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