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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396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6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
6.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ㆍ면ㆍ동장과 읍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9.01.13, 99.10.14,2004.07.30,2007.01.30, 2019.06.07.>

제3조

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개정 99.01.13,99.10.14> <삭제 2004.07.30>
③ 읍ㆍ면ㆍ동 행정민원담당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 ㆍ면ㆍ동장이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99.10.14, 2004.07.30,2007.01.30, 2019.06.07.>
④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하고 읍ㆍ면에 있어서는 읍ㆍ면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초과할 수 없으며,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0>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