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2.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군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개정 2020.11.11.>
4.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5.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11.11.>
7.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지구내의 분쟁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1.11.>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1.>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0.11.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관인은 「군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0.11.11.>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그 밖에 추진단에 근무하는 인원,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준용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수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1.>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운영 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운영 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및 조정 <개정 2020.11.11.>
7.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지구 민원 고충처리 <개정 2020.11.11.>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입체지적(지상ㆍ지하)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20.11.11.>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국ㆍ시비 예산관리
18. 사업 추진관련 국ㆍ시비 예산관리
19. 사업 관련 보고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 <개정 2020.11.11.>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