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4.>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나 건설사업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1.01.>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7.11.01.>
⑧ 시장은 관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낙찰자가 발주처에 착공계를 접수하는 때에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계획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07.17.>
⑨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에따른 권장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7.17.>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07.17.]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참여 지역 근로자 비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01.>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01.>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01.>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 안정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 4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높이도록 권장
나. 도급금액 4억원 초과한 경우: 80%까지 높이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삭제 2023.07.17.>
1. <삭제 2023.07.17.>
2. <삭제 2023.07.17.>
3. <삭제 2023.07.1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2023.07.17.>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생산자재나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1.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80% 이상
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80% 이상
② 시장은 관급자재 공급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개정 2023.07.17.>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1>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01.>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0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01.>
<개정 2017.1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01.>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7.11.01.>
2.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 2017.11.01.>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3명 <개정 2017.11.01.>
5. 지역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신설 2017.11.01.>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01.>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개정 2017.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0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국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08.03> <개정 2017.1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