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응모방법 및 선정절차 <개정 2024.02.20.>
4. 지원절차 <개정 2024.02.20.>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02.20.>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개정 2024.02.20.>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삭 제> <개정 2024.02.20.>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01.03.>
1. 기획행정국장
2. 문화관광국장
3. 복지교육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다.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2.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02.2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개정 2024.02.20.>
시장은 회의를 개최 한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 2024.02.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