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1. 국가유산 연구원 <신설 2009.01.15>
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개정2008.04.30>
3. <삭제2008.04.30>
4. <삭제 99.10.14>
5. <삭제2008.04.30>
6. <삭제2008.04.30>
7. 공기업회계원 <개정2001.07.31>
8. 농기계교육교관
9. <삭제 2001.07.31>
10. 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 <개정2001.07.31, 2009.01.15>
11. 보건위생감시원
12. <삭제 99.11.30>
13. 보건진료원
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
15. <삭제2008.04.30>
16. <삭제 2001.07.31>
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
18. <삭제2008.04.30>
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
20. <삭제 2000.07.31>
21. 예산편성 관리원 <신설 2007.07.20>
22. 산업인력양성원 <신설 2010.10.01>
23. 박물관관리원 <신설 2010.10.01>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