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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자치법규 203962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군산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

시장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제15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으로제3자에게 시유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4조 및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산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제9조,제14조 내지제18조 및제22조 내지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산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직무발명상황 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