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2024.08.16.>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제3조에서 이동 <2024.08.16.>]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08.16.>]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③ "지정제안"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08.16.>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8.16.>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방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정한 것 <개정 2024.08.16.>
군산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08.16.>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
제안의 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 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8.16.>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군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4.08.16.>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목개정 2024.08.16.]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08.1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08.16.>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8.16.>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08.16.>
1. <삭제 2024.08.16.>
2. <삭제 2024.08.16.>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정제안 중 공동 및 팀별 제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단서 신설 2024.08.16.>
1. 최우수상은 1창안당 100만원 <개정 2024.08.16.>
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3.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개정 2024.08.16.>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 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
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6.>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창안 실시 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6.>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보 칙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08.16.>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