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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961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68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12. 31, 2002.5.15, 2003.2.3,2004.07.30,2005.02.05,2005.08.012,2006.01.31, 2007.01.30, 2008.12.30, 2011.07.01, 2012.05.01, 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 2022.12.28., 2023.03.15., 2026. 9. 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642명 <개정 2001.12.31, 2002.05.15, 2003.2.3,2004.07.30, 2005.2.5,2005.08.01, 2006.01.31,2006.10.02,2007.01.30,2008.02.04,2008.12.30, 2011.07.01, 2012.05.01,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 2026. 9. 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1명 <개정 2003.02.03,2005.08.01,2006.10.02,2007,01.30, 2008.02.04,2008.12.30., 2021.12.29., 2022.12.28., 2023.03.15, 2026. 9. 15.>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1.12.26, 2017.12.15.>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2.26, 2017.12.15.>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6,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