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ㆍ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④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2. 휴가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2회, 20일인 경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최종 허가를 얻는다.
4.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또한 해당 재직기간이 속한 연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 영 제4조의3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
2. 시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근무자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사무종사자
⑦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노동절 또는 노동절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이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최대 1일 범위 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