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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6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9.>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01.26, 98.05.12, 99.01.13, 2005.08.01, 2007.01.30, 2008.02.04, 2015.05.15, 2020.09.29.>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5.15>
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원
3. 경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
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5.15> <개정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1.05.17., 2025. 6. 16.>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9.>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5조, 제2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98.05.12, 99.01.13,2007.01.30, 2008.02.04, 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3.12.29., 2025. 6. 16.> 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신설 2020.09.29., 2023.12.29. 2025.01.03.> 2. 기금분임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신설 2020.09.29.> <개정 2021.05.17.> <개정 2025.01.03.> 3. 기금출납원 : 융자담당계장(융자계정), 투자담당계장(투자계정) <신설 2020.09.29.> <개정 2025.01.03.> ② 기금운용관은 조성된 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당해 계약은행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98.05.12>

제4조

융자승인절차

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② 제1항에 의거 평가한 업체중 50점이상인 업체로서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신설 2002.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업체에 대한 융자승인은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개정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