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15, 2022.02.15., 2025.11.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15, 2022.02.15., 202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05.15>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8.04.27, 2019.07.15.>
② <삭제 98.04.27>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개정 2000.01.1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6.12.16>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에 입금 관리한다. <개정 98.04.27>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2013.07.26, 2020.11.11.> ④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4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 금을 융자한다.<개정 2009.05.15> ⑤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09.29.> ⑥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산업자금으로 융자 <개정2009.05.15>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 <신설 2019.07.15.>
4.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신설 2020.09.29.>
5.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2020.09.29.>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9.07.15.>
7.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20.09.29.>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3.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설 2012.11.01>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05.15>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9.>
② <삭제 2000.12.30>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는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계정별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09.29.>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9.29.>
③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09.29.>
1.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융자 대상자 선정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투자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96.03.04, 98.11.26 2000.12.30, 2009.05.15>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이내로 낮게 정한다. <개정2000.12.30>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15.>
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9.02.15.>
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제 마감일 40일전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뜻을 금융기관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5.15>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납으로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② <삭제2000.12.30>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주사무소와 공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때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8.04.27>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0.12.30>
① <삭제 2000.12.30>
② <삭제 2016.12.15>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98.04.27, 2020.09.29.>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5.11.17.>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