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2.21, 개정 2026.4.24.>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2.21, 개정 2026.4.24.>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1., 2026.4.24.>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18.12.21.>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21.>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업무.<개정 2018.12.21.>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 2023.11.15., 개정 2026.4.2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5.11.02>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신설 2015.11.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4.24.>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3.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4.>
④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4.24.>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6.4.24.>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ㆍ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개정 2015.11.02>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개정 2015.11.02>
3. 지역대표위원 :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개정 2015.11.02>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이 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6.4.24.>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2.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4.>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2.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3.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4.>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3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6.4.24.>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 2026.04.27.>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학교장ㆍ기관장ㆍ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신설 2015.11.02>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02>
4. 특별법 제40조제5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02>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02>
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18.12.21>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