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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5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각 호의 시간 안에서 읍 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행정실 내에 설치한 시설의 이용시간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1. 평 일 : 09:00 ~ 22:00까지
2. 토요일 : 09:00 ~ 18:00까지
②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① 읍 ㆍ면ㆍ동장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 ㆍ면ㆍ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읍 ㆍ면ㆍ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읍 ㆍ면ㆍ동장은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절차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읍 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5조

수강료 등

① 위원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② 수강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등의 환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23.9.15.>

제6조

수강료등의 사용원칙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 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5.>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비용(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 지급하는 부상을 포함한다)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제7조

수강료등 수입·지출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 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재정 지원

<조제목 개정 2023.9.15.>
①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에서 개최ㆍ후원하는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9조

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10조

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

보고 등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4호 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주민자치위원 모집

조례 제17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모집공고는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 게시, 읍 ㆍ면ㆍ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읍 ㆍ면ㆍ동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5명~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읍 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

위촉장 교부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 ㆍ면ㆍ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소집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운영 일지 등

읍 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서식)
3. 읍 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

운영세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