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각 호의 시간 안에서 읍 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행정실 내에 설치한 시설의 이용시간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1. 평 일 : 09:00 ~ 22:00까지
2. 토요일 : 09:00 ~ 18:00까지
②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읍 ㆍ면ㆍ동장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 ㆍ면ㆍ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읍 ㆍ면ㆍ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읍 ㆍ면ㆍ동장은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읍 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② 수강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등의 환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23.9.15.>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 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5.>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비용(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 지급하는 부상을 포함한다)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① 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 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3.9.15.>
①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에서 개최ㆍ후원하는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4호 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조례 제17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모집공고는 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 게시, 읍 ㆍ면ㆍ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읍 ㆍ면ㆍ동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5명~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읍 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 ㆍ면ㆍ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 위ㆍ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읍 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서식)
3. 읍 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3호 서식)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