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 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02.15.>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 “시보” 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6조의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조례ㆍ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