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해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해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 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지대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0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관리청 이라 함은 군산시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 라 함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 2015.04.30>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1. 나무의 가지치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지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30>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등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 수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양호한 기존 수목, 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삭제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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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4.30>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04.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①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