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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958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제2조

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97.12.01, 99.07.30, 2015.12.15>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8. 11. 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02.16>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