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산시의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산시의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업무 자체 평가 결과
5.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
6. 공개대상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개대상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또는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처리부서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별표1과 같으며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는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개대상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개대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업무 담당공무원등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6. 제7조에 따른 사전정보공표 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개대상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주관부서 국장
3.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회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및 서류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