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7항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제7항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9.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3.12.15.>
시장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단서신설 2022.12.15.>
③ 이 밖에 협의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12.15.>
<삭제 2016.9.29>
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0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2.12.15>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22.12.15.>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개정 2022.12.15.>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22.12.15.>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22.12.15.>
2. 군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2.12.15.>
<삭제 2016.9.29>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12.15.>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 2016.9.29>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15.>
2.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2016.9.29>
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신설 2016.9.29> <개정 2022.12.15.>
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22.12.15.>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신설 2012.05.01, 2012.09.26> <개정 2016.9.29>
1. 영업시간 제한:시장이 지정 고시한다. <개정 2012.09.26>
2.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2일 이내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다. <개정 2012.09.26>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시장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단서신설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③ 위원은 유통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내지 제41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