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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56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08-12-01공포 2008-12-01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

선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로 한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1>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저소득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세대
②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서는년1회만 제출한다.

제3조

보험료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자 명부를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신청서 제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확정

시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제6조

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한다.

제7조

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