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로 한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1>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저소득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세대
②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서는년1회만 제출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자 명부를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한다.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