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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6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한다)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09.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선정기준액 미만이며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일부개정 2008.09.16>
2. "장애인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시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08.09.16, 일부개정 2011.7.1, 개정 2018. 11. 15.>
1. 저소득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대상자선정

제3조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보험료 지원

시장은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8.09.16>

제7조

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8.09.16>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