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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55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본부장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개정 2018.04.16>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개정 2018.04.16>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군산시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실무반은 군산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⑧ 법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재난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운영

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04.16>

제17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부장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9조

재난 예보ㆍ위기 경보의 발령 등

<개정 2018.04.16>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04.16, 2023.12.15.>
②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④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ㆍ사회재난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사회재난 발생시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ㆍ사회재난발생 시 군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등의 인력과 건설기계,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7.07.03. 조례 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ㆍ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별표5, 별표6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26조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및 급식 등

①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시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와 같다.
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5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 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본부운영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군산시 재 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담당업무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4.04.28 조례제 1134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