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26, 2023.09.2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26, 2023.09.26.>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09.26.>
1.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23.09.26.>
2. 기금의 운용수입 <개정2011.12.26, 2023.09.26.>
3. 그밖에 잡수입 등 <개정2011.12.26>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 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2011.12.26., 2017.07.03., 2023.09.26.>
의무예치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항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1.12.26, 2013.07.26, 2017.07.03., 2023.09.26.>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기금은 법 제68조,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05.11.> 1. 군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군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2011.12.26, 2015.11.02, 2017.07.03., 2023.09.26.>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07.15., 2023.09.26.>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계장 <개정2007.01.30, 2011.12.26, 2014.04.28, 2017.07.03., 2023.09.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9.07.1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26, 2015.11.02, 2023.09.2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7.01.30, 2017.07.03., 2023.09.26.>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07.03.>
5.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7.07.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2017.07.0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