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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자치법규 20395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1701

제2조

수상대상자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출생으로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군산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에서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조

심사위원회

① 어버이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4조

위원 임기

위원은 위촉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추천

어버이대상 수상후보자는 기관장, 사회단체장,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20세이상의 군산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되, 수상자수는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어버이대상은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 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여 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상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어버이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12조

기록보존

어버이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등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