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에 설립 신청하여 승인받은 군산시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 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