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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954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신생아 등”(이하 “신생아”라 한다)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07.17.>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이하 ″법정대리인″ 이라한다)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15., 2023.07.17.>
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제5조

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3.07.1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② 시장은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