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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954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을 말한다.
2. “인근마을”이란 장사시설 인근에 있는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서원마을과 보석리 남산마을을 말한다.
3. “주변마을”이란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남서원마을과 보석리 구절ㆍ보암ㆍ석곡ㆍ공창마을을 말한다.
4.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근마을과 주변마을을 말한다.
5.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1.13.> 1.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4.11.13.>

[제2조에서 이동 <2024.11.13.>]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12.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6.04.05, 2020.11.11, 2024.11.13.,2025.12.15.>

[제3조에서 이동 <2024.11.13.>]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13.>] <삭제 2024.11.13.>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3.>]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11.13.>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11.13.>]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4.11.13. 2025.01.03.>
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9.12.24.> <개정 2024.11.13.>
1.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9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13.>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11.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장묘시설계장, 서기는 장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4> <개정 2024.11.13.>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및 그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협의체의 정관ㆍ규정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사시설 주변지역 대표 7명
2. 주민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17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3.] <삭제 2024.11.13.> <삭제 2024.11.13.>

제18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1.13.>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3.>
1. 지원의 목적
2. 지원 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종류ㆍ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9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09.26.> <개정 2024.11.13.>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3.09.26.>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19.12.24., 2023.09.26.>
3. <삭제 2023.09.26.>

[제17조에서 이동 <2024.11.13.>]

제20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제18조에서 이동 <2024.11.13.>]

제2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삭제 2024.11.13.>

제22조

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에서 이동 <2024.11.13.>]

제23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21조에서 이동 <2024.11.13.>]

제24조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제22조에서 이동 <2024.11.13.>] <삭제 2024.11.13.>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제2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