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이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사용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1항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주민과 임피면민이라 함은 임피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