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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54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신고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이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사용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택동산 사용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범위

①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주민과 임피면민이라 함은 임피면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되어 있다가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