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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5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장사시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장사시설로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화장된 골분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봉분 및 봉분이 없는 평분(平墳), 평장(平葬)]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하며, 화장한 골분이라 하더라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하였다면 이는 “매장”이므로 다른 장사시설로 옮길 때에는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안치된 골분은 포함하지 않음)
5. “골분”이란 시신, 유골을 화장한 후 그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가루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합장”이란 2명 이상을 같이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외국인 관내 거주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군산시에 거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
9. “사용권”이란 시립장사시설 사용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6, 산22, 산23, 산24, 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503-2번지에 둔다.
③ “부부장지”란 화장된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④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제7조

사용 신고 등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신을 분묘 형태로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매장된 유골을 화장 후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용 묘지 구역은 기신고 설치한 장소에 최대 6기의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기간 및 관리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권은 최초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 사용권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2회에 한하여 15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자격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제8조의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관내ㆍ외 안치되어 있는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제10조

분묘의 설치기준

① 분묘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와 규격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신을 분묘로 매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 한다.
③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로 하고 안치 기수는 최대 6기 이하로 한다.

제11조

합장 허용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군산시 관내ㆍ외에 유골 또는 골분으로 모셔진 연고자를 합장(부부장지, 가족장지)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골분의 형태로 허용한다.(단, 기 매장된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된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 합장을 허용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승계 및 취소

① 공설묘지 사용권은 사망자가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 순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권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장 또는 안치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를 매장 신고할 때 또는 묘지 연장사용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합장을 하는 경우 기 매장자에 대한 사용료와 관계없이 합장 신고시 추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14조

명칭 및 위치

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승화원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에 둔다.

제15조

사용 신고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①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 군민이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7조

유택동산의 사용 신고

①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택동산 이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표 2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유택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8조

명칭 및 위치

① 봉안시설의 명칭은 군산시 추모관(이하 “추모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추모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에 둔다.
③ “개인단(개인)”이란 안치단 1칸에 1구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단(부부)”란 안치단 1칸에 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④ “부부단”이란 부부단으로 조성된 안치단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19조

유골 봉안

① 추모관에 봉안하는 유골의 대상은 무연고 및 유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추모 신관에 유골을 봉안 할 경우 시신 또는 관내 개장 유골을 화장 접수순에 따라 순번대로 안치 한다.
③ 추모 구관의 유골은 추모 신관으로 안치 할 수 없다. 단, 개인단(부부)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유골을 봉안하는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유골을 인도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 기간 및 관리

① 봉안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봉안 사용 기간을 15년씩 재사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모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사용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에 대하여는 영 제24조 규정에 의거 5년간 보관하되, 5년이 지난 경우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에 합동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 허가 등

①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골함은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반시민(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4. 과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30년 이상 거주했던 관외자
5.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 안치된 사망자와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그 배우자가 관내ㆍ외 거주자라 할지라도 개인단(부부) 안치단에 합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일 추모관 유골반환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2조제8호의 가목 및 나목에 기재된 조건을 갖춘자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④ 추모관 안치단 유리문 개방은 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따라 연고자에 한해서 개방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 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환불 규정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

봉안대장 등의 비치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추모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봉안 사항 및 유골 인도ㆍ인수 사항 등을 기재한 봉안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추모관 사용자 또는 방문자가 추모관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변상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묘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직원

시립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해 장묘시설계를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사용료 감면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거주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범위는 별표 5와 같다)는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제1호에 의한 대상자에 대해 공설묘지, 추모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3. 임피면 시립장사시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80%, 그 밖의 임피면민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4.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는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5.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승화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6. 관내 무연고 사망자는 승화원 및 추모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7.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