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01>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01>
① 이 규칙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자립ㆍ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3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보증으로 하며, 연대보증인 대신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02.01>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매월말일로 납부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독촉장)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ㆍ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2017.04.25>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2.01>
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2017.04.25>
3.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경우 <신설2017.04.25>
③ 채무자 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④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소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6.02.01> <개정2017.04.25>
① 시장ㆍ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기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담당과장이 하고,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