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