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 2015.12.24>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4.30>
② 입법예고문은 시보 외에도 시 홈페이지,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4.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를 준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③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④ <개정 2015.04.30> <삭제 2015.12.24>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15.12.24>
③ <삭제 2015.04.30>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39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