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개정 2019.05.15.>
2.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ㆍ법인ㆍ시설 등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신설 2021.04.06.>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04.24.]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임용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24.>
[제목개정 2026.04.24.]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 대상기관
3. 감사 실시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은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21.04.06.>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1.04.06.>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1.04.06.>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군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이행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붙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3조 제3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신설 2021.04.06.>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