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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5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제2조

구성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2. 자원봉사 활동단체 대표 6인 이내
3. 시민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6인 이내
4.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02>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03, 2015.11.02>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①조례 제8조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단체 대표자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2>
2. 그 밖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1.02>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0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02>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02>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02>

제14조

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02>

제15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2>

제16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7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1.09.>
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직원의 임용

①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2>

제18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1.02>

제19조

보수

①센터 직원의 보수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기본급 최저기준표」기준으로 계약을 통하여 연봉제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1.02>
② 센터 직원의 최초 공모자 경력인정은 1호봉을 적용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제20조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벌칙

①센터 직원이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의 위탁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공인비치

①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5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보조금 관리

①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②보조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2, 2020.07.13., 2025. 2. 20.>

제26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제27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별지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1. <삭제 2015.11.02>
2. <삭제 2015.11.02>
3. <삭제 2015.11.02>
4. <삭제 2015.11.02>
5. <삭제 2015.11.02>
6. <삭제 2015.11.02>
7. <삭제 2015.11.02>
8. <삭제 2015.11.02>
9. <삭제 2015.11.02>
10. <삭제 2015.11.02>
11. <삭제 2015.11.02>
12. <삭제 2015.11.02>
13. <삭제 2015.11.02>
14. <삭제 2015.11.02>

제2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학교 및 직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