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2. 자원봉사 활동단체 대표 6인 이내
3. 시민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6인 이내
4.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1.0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03, 2015.11.0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조례 제8조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단체 대표자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2>
2. 그 밖의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1.02>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0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02>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02>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02>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02>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02>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7인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1.09.>
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1.02>
①센터 직원의 보수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기본급 최저기준표」기준으로 계약을 통하여 연봉제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1.02>
② 센터 직원의 최초 공모자 경력인정은 1호봉을 적용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①센터 직원이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5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①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②보조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02, 2020.07.13., 2025. 2. 20.>
①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센터에는 별지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1. <삭제 2015.11.02>
2. <삭제 2015.11.02>
3. <삭제 2015.11.02>
4. <삭제 2015.11.02>
5. <삭제 2015.11.02>
6. <삭제 2015.11.02>
7. <삭제 2015.11.02>
8. <삭제 2015.11.02>
9. <삭제 2015.11.02>
10. <삭제 2015.11.02>
11. <삭제 2015.11.02>
12. <삭제 2015.11.02>
13. <삭제 2015.11.02>
14. <삭제 2015.11.02>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학교 및 직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