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4.04.0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24.04.01.>
5. “우수자원봉사자”란 직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 <신설2024.04.01.>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 <개정2024.04.0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2024.04.01.>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1.02>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2024.04.0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5.11.02>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4.04.01.>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삭제 2024.04.01.>
<신설2024.04.01.>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2022.11.09., 2024.04.01., 2024.09.19.>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1.02>
④ 센터는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2024.04.01.>
⑤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24.04.01.>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11.02>
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⑦ <삭제 2024.04.01.>
⑧ 센터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⑨ 기타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2024.04.0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1. 지역의 기관ㆍ단체 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5.11.0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02>
<신설 2017.09.27.> <개정2024.04.01.>
① 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조리실, 김장공간
2. 부대설비 :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프로젝터
②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3.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 : 50% 감면 (부대설비사용료 제외)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전에 대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개정2024.04.01.>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02>
<신설2024.04.01.>
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2024.04.01.>
<개정2024.04.01.>
①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5.11.02>
<개정2024.04.01.>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2024.04.01.>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신설2024.04.01.>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의 국내ㆍ외 선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개정2024.04.01.>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2024.04.01.>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8.05.> <개정2024.04.0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4.04.01.>
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개정2024.04.01.>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1.02> <개정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1.02>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2>
③ <삭제 2015.11.02>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개정2024.04.01.>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2024.04.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