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시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감시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7.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며「마음건강클리닉」이라 명칭한다.
③ <삭제2017.03.28>
④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2017.03.28>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고, 이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 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시장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 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12.15.>
시장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